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압할 개혁안 닻 올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등으로 불붙은 사법개혁안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 평가제도 등도 개선된다.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 심문 절차도 도입된다.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가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민주적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다.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전원합의체 2개 구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먼저 대법관은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대법관 증원을 완료하면 소부는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며, 2개의 연합부가 만들어진다.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재판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두 개 구조로 재편되는 것 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참여하게 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완료될 때까지 과도기에는 두 개의 연합재판부는 구성되지 않고 완결체가 됐을 때 나뉜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대법관도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런 대법관 증언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계산해보면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며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법관 평가제도 등 개선 예정
형사 사건 1·2심 판결문 열람·복사 가능토록 개편
영장 자판기 방지…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인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확대한다.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둔다. 또 위원 중에 대법관 아닌 법관이 1명 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은 여성) 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개편된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여성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호선(互選·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뽑음)으로 변경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0 [공동취재] 연합뉴스
법관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뉘는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회의 추천 1명으로 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시중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 고 강조했다.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는 형사사건 하급심 1, 2심 판결문 대부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부칙에 2000년 8월 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소급 적용해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의원은 대법원의 의견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영장 자판기 라는 비판이 나오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 심문 절차 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신 수사의 보완과 신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밖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으로 있던 것을 법원조직법으로 올려 전국 법관대표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4심 제와 구조 달라 …재판소원도 지도부 대표발의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가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앞에 두 경우 외에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재판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종 법원에 돌아가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과도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에서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 감사장에서 눈을 감은 채 입을 꾹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기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작위·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법부 내에서만 이를 해결하도록 맡겨 놓으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사법부의 재판은) 헌재의 헌법소원 본연의 기능으로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라는 비판에 대해선 4심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작용이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1·2·3심과는 다른 구조로 돼 있다 며 간이하게 소부에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눈높이에 맞게 개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 아냐…국민의 권리 보장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 이라며 국민께서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이해 가능하고, 법원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 이라며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운운하고 있다 며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포고령대로 되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나?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왜 그랬나?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나? 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 이라며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 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산)이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 이라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 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