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초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캐나다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CSSB)과 공개한 CSDS1의 표지./홈페이지
캐나다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이하 CSSB)가 캐나다 최초의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이하 CSDS)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CSDS는 캐나다만의 독자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난해 6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IFRS S1(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관련 공시)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CSDS가 이번에 제안한 CSDS1과 CSDS2는 각각 IFRS S1과 IFRS S2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캐나다에 관한 일부 조항 수정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CSSB는 캐나다의 공시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추가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CSDS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CSDS의 발표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례보고기간부터 자발적으로 발효되도록 했다.
기후공시 이외의 공시는 IFRS의 ISSB보다 1년이 더 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유예기간의 연장에 맟추어서 기후공시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공시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스코프3 배출의 공시도 ISSB가 부여한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CSDS를 적용하는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스코프3 배출량도 공시해야 한다.
CSDS 1은 발효일과 전환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IFRS S1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SSB는 올 6월 10일까지 이번에 발표한 CSDS 1과 2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뒤, 오는 7-8월에 심의기간을 거쳐서 4분기까지 피드백 설명 및 결론 근거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