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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재단, 삼성 편④] 편법 공시에 주식만 잔뜩 보유한 삼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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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삼성그룹의 소속 공익법인들이 감사 보고서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공익사업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재단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은 모두 총자산 100억원을 이상으로 상증세법상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조회 결과 단 한 곳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표지만 공개하고 있었다.삼성그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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