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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나아가야 할 때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나아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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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에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8월 20일)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한 생각을 추가로 정리해 보내왔다. 그것을 제2편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 ②’(8월 21일)로 편집해 실은 데 이어, 그 마지막 제3편을 싣는다. 주한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본연의 임무인 남한 방어를 뛰어넘어 양안분쟁이나 인도태평양지역, 중동 등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으로 그 역할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정찰기(U-2S)가 오산에서 발진해 대만해협(양안),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로 비행해 중국군 감시임무를 수행해 온 지는 오래되었다. 또한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 미군의 전력이 한국에서 다른 데로 이동배치된 것은 이번(주한 미군 패트리어트포대 중동 이동)이 처음은 아니다. (얼추) 50~60번 주한 미군 전력이 전 세계 [군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었다”(디펜스뉴스, 2025.5.13.)라고 밝히고 있다.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2025.8.27. 연합뉴스 조약 4조 미군의 일방적 배치권은 주권 침해 독소조항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시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방어를 위해 미국에게 미군의 주둔권을 부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대한민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일방적인 미군 배치권은 그 자체가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주한 미군의 중국 봉쇄 등 전략적 유연성을 일상화, 전면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5.8.26. 연합뉴스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으로 인해 조약체결 이래로 우리 주권을 심하게 침해해 왔다. 특히 4조의 미군 주둔 관련 조항은 미국이 미군 배치를 위해서라면 한국 어느 곳이든 시설과 구역(기지)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미군 주둔의 목적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4조는 미국에게 미군 배치가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조약 4조에서 한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대로 미국에게 한국의 영토 내와 주변에 미 육, 해, 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주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그렇게 할 것(군대를 배치할 것)을 명하지(require) 않는다.”(1954년 1월 13일 존 포스트 덜레스 국무장관 상원 증언) 즉 미국은 미군을 배치(또 철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미군 배치권(주둔권)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국가안보전략에 유리하게 한국의 내정과 외교, 또 남북관계에 개입하여 왔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 병력과 무기 한국 반입 무제한 허용한 제2조는 정전협정 위배 또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을 규정한 조약 2조는 미국이 ‘무력공격 방지’를 명분 삼아 병력이나 무기를 한국에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작전무기나 병력의 새로운 반입(증원)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 조항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대북 공격무기 나아가 대중국 감시 및 작전무기의 한국 내 배치를 꾀할 수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한 제6조는 민족자결권 저해 또 조약 6조는 조약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한국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된 지금도 주한 미군의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미군 주둔이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이 무기한 유효기간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맞게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적 판단과 의사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일구어나가야 하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은 이런 민족자결권에 중대한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약 3조는 각 당사국(미국)이 합법적으로 타 당사국(남한)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부속문서격인 한미 합의의사록의 한국측 정책이행사항 첫째가 한국은 국토통일에 있어 미국과 협조한다”고 하여 우리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는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내정과 외교,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국민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한은 독자적인 대북 방어전력을 갖추고 있어 주한 미군이 필요 없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어 주한 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독자적인 방어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국정원은 핵이나 화학가스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 등에 의해 남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피격당한 상황에서도 남한이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서도 북한에 비해 10% 정도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남북 군사력비교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신동아, 2010.3)고 한다. 이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설사 북한이 핵(전술핵)을 전장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남한이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한 방어를 위해 주한 미군 및 유사시 미 증원전력은 불필요한 전력이다.    9월 3일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5.9.5. 연합뉴스 미국 핵 우산, 오히려 북 핵 개발·보유와 핵 대결 촉발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미국의 핵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상대를 핵무기로 위협해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단념케 한다는 이른바 핵 억제론은 상대를 굴복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결코 상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또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 이 핵 억제론은 도리어 상대를 자극해 상대를 핵개발 또는 기존 핵 보유국과의 동맹으로 떠밀었으며 이는 다시 자신에게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옴으로써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핵 억제론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나 핵이 있으면 국방이 지켜질 것이라는 사고는 허구적인 핵신화의 산물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핵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핵은 남한의 방어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한반도에서 첨예한 핵 대결을 불러왔을 뿐이다. 미국의 핵 우산(핵확장 억제)은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북한이 갖도록 해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를 촉발했다. 급기야 북한은 2022년에 미국의 핵확장 억제(곧 핵 선제공격 위협)강화에 맞서 핵 선제 교리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첨예한 핵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이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이어 제2의 핵 참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 북의 핵문제는 결코 군사적 방식인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으로는 풀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회복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 또한 핵 선제사용 교리를 철회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길은 남과 북이 미중 패권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방지해주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진영간 대결과 핵전쟁의 잠재성을 해소 완화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핵 군축과 핵무기 폐기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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