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에 금소연 악의적 결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삼성생명이 당국의 미지급금 즉시해결 요구에도 사실상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삼성생명 이사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를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거부했다.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결론 내렸다.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5만 5천 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4300억 원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