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우려24일 이후 검침일 직접 변경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해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력 사용량이 같더라도 누진율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