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착오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22일 전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또,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앞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앞선 19일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