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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굴 껍데기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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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바지락 껍데기 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은 현장에서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들로 정해졌다.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 등 조개류의 껍데기가 해당한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 The post 처치곤란 굴 껍데기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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