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소통! 둘 다 잡는 스쿨존 스마트 교통정책 [사회혁신]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스쿨존에 적용되는 24시간 일률적인 시속 30㎞ 속도제한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11년 도입됐다. 이후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망 사고 가해자 징역형이 강화되면서 규제가 촘촘해졌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3배 수준이고 스쿨존 내 사고는 가중처벌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이 모든 규정이 오전 3시 새벽이든 공휴일 한낮이든 똑같이 적용됐다. 경찰청은 15년 만에 스쿨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택시·배달업 등 도로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들은 잦은 단속과 과태료·범칙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민생지원금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강원 양양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양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운전자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를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송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손양면 동명로 321-11 일원 동명로 543m 구간과 조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양양읍 동해대로 3020 일원 동해대로 288m 구간 두 곳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는 기존과 같이 제한속도 시속 30㎞를 유지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삼성화재 제공
그러나 스쿨존 교통사고의 본질은 단순히 속도 문제에만 있지 않다. 실제 사고의 상당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시야장애 때문에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다. 즉,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속도보다 보행자와 운전자 간 시야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와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의 안전과 도로의 소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스쿨존 스마트 교통전략」을 제안한다. 하드웨어(로터리) + 소프트웨어(탄력적 신호/속도) + 휴먼웨어(전문 요원) 가 결합된 3박자 스마트 교통 정책을 뜻한다.
1. 제안 배경: 움직이는 벽 제거
현재 초등학교 앞 도로는 등하교 시간대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하며 시각 차단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아이들도 차를 못 보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일반 차량과 섞여 차량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학원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 통행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 앞 도로의 과도한 차로 폭은 불법 주·정차를 방치하여 운전자의 시야장애를 초래하고 어린이 보행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차로 폭을 필수 최소 기준(2.75~3.0m)으로 축소하고, 남는 여유 공간을 보도로 확보하거나 녹지대로 전환한다면 불법 주·정차 공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세부 실행 방안
[대책 A] 교내 로터리식 드롭존 운영
@공간 확보 : 학교 정문과 연결된 운동장 가장자리나 주차장 유휴 부지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순환로를 지정한다.
@회전 시스템 : 학원 차량이 교문으로 진입→ 지정된 회전 로터리 구간에서 아이들을 탑승→ 멈추지 않고 다시 교문(또는 후문)으로 나가는 [무정체 순환 구조]를 만든다.
@안전 조치 : 운동장은 어린이 놀이터용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차량 동선과 학생 보행로 사이에 가변식 펜스나 노란색 안전 라인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대책 B] 학원 차량의 교내 진입 어려울 경우 탄력적 일방통행 도입
@시간 설정 : 하교 및 학원 이동이 집중되는 오후 2~4시를 집중 관리 시간으로 정한다.
@동선 설계 : 학교 앞 왕복 도로(이면도로 포함)를 이 시간대에만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병목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
@장점 : 차량 흐름이 단순해지면 아이들이 확인해야 할 시야 범위가 180°에서 90°로 줄어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대책 C] 스쿨존 탄력적 가변 속도 및 신호 운영안
24시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스쿨존 운영 방식은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규제 자체에 대한 저항감을 키워 실제 등하교 시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안전 과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스마트 교통 전략이 필요하다.
@등하교 시간 : 집중 보호 시간(08:00~09:00 / 14:00~16:00)
속도: 30㎞/h 제한(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VSL 활용)
효과: 아이들이 실제 도로에 있는 시간에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 시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극대화한다.
@평시 및 주말(일반 통행 시간)
속도: 50㎞/h로 상향(도로 기능에 따라 조정)
효과: 규제가 합리적일 때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진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서행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운전자의 저항감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심야 시간(심야 점멸 운영: 23:00~06:00)
신호: 적색 점멸 신호로 전환
효과 :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 무의미한 신호 대기를 없애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단,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 단속은 병행)
[대책 D] 정식 제복 갖춘 교통안전 전문관” 배치
현재 지킴이, 실버 도우미, 봉사활동 위주로 운영되는 인력들은 운전자가 지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교통흐름을 읽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교통안전 전문관] 제도 신설 : 퇴직 경찰, 모범운전자회, 또는 교통 분야 경력자들을채용하여 전문 교육 을 이수하게 한 뒤 거점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일자리 창출과 교통행정을 결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통안전 전문관은 학교뿐 아니라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심한 교차로에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면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문무창 시민기자 mcm0806@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