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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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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부여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30일 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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