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2번 걸리면 면허 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선다.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는 43%에 달한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