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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조직적 증거인멸 부사장들,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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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원들이 1심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부사장에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보안담당 박 모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 모 부사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JY, VIP, 합병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고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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