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ESG평가기관 직접 규제 나선다…평가방식·이해상충 관리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SG 평가기관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8년 6월 시행 예정인 ESG 평가기관 규제 체계를 앞두고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EU 집행위원회는 ESG 평가기관의 업무 분리와 공시 기준을 구체화한 규제 기술기준(RTS)을 채택했다.
英 ESG평가기관 규제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사업결과 기반으로 최종규칙 확정 예정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ESG평가기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FCA는 ESG평가기관 규제 시행을 앞두고, ESG 평가기관들에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평가기관이 제출해야 할 지표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지, 다양한 사업 모델에 비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규제안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ESG 평가기관은 평가상품의 목적, ESG 위험·영향 평가 여부,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별 평가요소, 등급척도와 등급구간의 의미,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 평가대상 범위 결정 방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어떤 기준과 데이터, 방법론으로 점수를 산출했는지 시장참여자가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생산 과정 전반을 공개하게 만드는 설계다.
FCA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업무 분리부터 보상체계까지…이해상충 차단 장치 제도화
작년 10월, ESMA가 발표한 ESG평가기관 규제 기술기준/ESMA
한편 지난 21일, EU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통해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와 ESG 평가상품 공시 요건을 명시한 기술규제기준을 체택했다.
기준에 따르면 모든 ESG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와 다른 사업부문을 조직구조와 근무환경 차원에서 분리해야 하며, 평가 담당자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입증해야한다.투자서비스나 보험·재보험 활동을 함께 영위하는 기관에는 추가적인 기술적·내부통제 장치가 요구된다.
벤치마크 제공업무를 병행하는 ESG 평가기관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임직원 보상이 벤치마크 관련 이해상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ESG 평가는 벤치마크 제공과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SG 평가업무 계약 체결 전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ESG 평가상품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ESG 평가기관은 무엇을 평가하는지, 어떤 위험과 영향을 측정하는지를 밝혀야 하며, 일반 방법론과 세부 방법론, 데이터 출처의 한계, 방법론 변경 절차, 조직 관련 정보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 결과만 제공하고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블랙박스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조치다.
이번 기술규제기준은 오는 7월 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