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객 정보 삭제 안 해 과태료...경영 유의 9건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으로 10건의 제재 및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288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일괄 삭제했다. 신용정보 이용자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고객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이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