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 정보 공개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1일 판결했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모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은 화학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물질이 근로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