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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6월 시행, 음주운전 적발건수 급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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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왔다.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뒤이어 혈중알코올농도의 단속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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