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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사태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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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신임 외교부장관이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언론계는 물론 전 국민을 아노미 상태에 빠뜨렸던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해 외교부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정부 첫 외교장관인 조현 장관이 취임사에서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었고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면서 외교부가 당시 이를 첫 보도한 MBC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 취임 전인 지난 17일에 소송 취하 의사도 밝혔다. ‘바이든-날리면’ 사태의 본질은 애초부터 윤석열의 천박한 욕설 발언과 이를 어떻게든 덮으려 했던 언론탄압의 문제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석열 욕설 발언 중에 나온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해야하는 블랙코미디극을 연출했다.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나서서 이를 첫 보도한 MBC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MBC 기자를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서 쫓아내는 등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언론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대략 이때부터다. 검찰과 경찰이 기자 압수수색에 나서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는 물론 같은 보도를 한 KBS, YTN, JTBC, TBS, OBS 등에 심의를 벌여 고강도 제재 결정을 결정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실-검경-방송 규제기관이 총출동해 윤석열 욕설 발언을 덮기위한 군사작전 같은 언론탄압을 벌인 것이다.  당시 해외 여러 언론은 윤석열의 욕설 사실은 물론, 이를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탄압을 조롱하듯 보도했다. 대통령이라 불리는 자의 천박함과 외교 무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대한민국 국격 추락과 국민 자존감에 상처를 불러온 것이다.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외교부 장관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윤석열 욕설을 감추기 위해 누가, 어떻게 이를 조작하려 했고 누구의 지시로 검·경, 방통위·방심위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려 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언론탄압에 가담한 자들을 불러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왔다.     지난 2022년 9월 윤셕열 대통령의 욕설 장면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욕설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한 MBC는 외교부 소송 취하와 사과에 대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바이든-날리면’ 식의 황당한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욕설 보도가 나온 뒤 아무 반응이 없다가 왜 13시간 만에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었다는 둥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보도”라는 둥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는가? 그러더니 MBC 기자에게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용산에서 방영된 이 코미디극을 총감독한 것은 누구인가? 김은혜 씨는 언제까지 입을 닫고 있을 생각인가? 경찰과 검찰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한 것은 누구였는지도 궁금하다.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도 아니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MBC 기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준 외교부는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윤석열 욕설 덮기에 견마(犬馬)의 노력을 쏟아부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책임이다. 당시 류희림 방심위는 MBC 등 총 9개 방송 보도에 대한 심의·제재 결정을 내렸다. MBC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중 최고수준인 과징금 결정을, 다른 방송사에도 ‘관계자 징계’ 등의 고강도 제재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방심위 회의록에는 류희림 위원장, 김우석·문재완·황성욱 위원 등 국힘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모여 MBC 보도가 ‘부적절’하고 ‘자막조작’ 보도라며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심의위원들은 중립이나 객관적 심의 원칙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로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방심위의 제재 결정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다 승인해줬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씨가 윤석열의 욕설 중 바이든 이라고 말한 부분을 날리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YTN 뉴스 화면 갈무리.  ‘바이든-날리면’ 사태, 아니 정확히 ‘윤석열 욕설 파문’ 사태는 이후 벌어진 윤 정권 언론탄압의 서막이 됐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통위·방심위는 비판적 언론보도 심의·제재로 언론을 압박했고, 검경 수사기관은 비판적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거침없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에 극우 인사를 보내 KBS·MBC 등 공영방송 장악에도 나섰다. ‘욕쟁이 윤석열 지키기’로 시작된 언론탄압·언론장악은 국격추락, 국민 망신, 언론탄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킨 윤석열이 결국은 나라를 파멸로 몰고갈 뻔한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외교부가 ‘윤석열 욕설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으니 이제 윤석열 욕설이 불러온 숱한 정부권력 오남용을 바로잡을 차례다. 윤 정권 대통령실과 방통위·방심위 등 국가기관이 윤석열 3년간 벌인 부당하고, 코미디같이 황당하고, 군사작전처럼 일사분란했던 언론탄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든 ‘참사(慘事)’의 재발 방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다시 무도한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언론장악 참사를 재연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다.  사족: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언론참사’는 권력의 언론탄압·언론장악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아니 ‘윤석열 욕설 보도’에 대한 윤 정권의 탄압이 자행될 때 침묵했던 언론의 행태도 ‘참사’다.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쫓겨날 때 다른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침묵했다. 또 외교부의 MBC 소송에서 법원은 음성감정 결과 ‘바이든’은 판독불가”라면서도 MBC에 정정보도 하라는 괴상한 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이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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