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유령주식매도 주문만 해도 전부 형사 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착오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총 22명은 4월 6일 잘못 입고된 약 1조 405억 원어치 주식(전일 종가 기준) 중 4천 806억 원어치 매도 주문을 해 그 중 2천 억원어치 매도에 성공했다.금감원은 이들 중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인을 제외한 21명을 금주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나머지 21명 직원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