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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 인사상 불이익도 가능
[채용]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기획재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 인재경영과 이상협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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