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국회 통과…카카오·네이버반대”, 시민단체지금부터 시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통신사업자에게도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이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세 가지다. 아청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