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징계 결정난 연합뉴스TV의 인공기 방송사고, 해명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한 연합뉴스TV에 대해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달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와 관련,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