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5.09.26 ~
2025.10.17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7 /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및 권역별 통합센터 (붙임1)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