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화평법,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사업&대회] 사진은 석유화학 정유공장의 전경./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 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 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다만,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킬러규제 혁파 목적으로 개정
이후 지난해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 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 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5개 법안 개요
한편, 5개 법안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 신고 기준을 연 0.1톤에서 연 1톤으로 조정 ▲화학물질 신고 물질자료(연 1톤 미만) 대국민 공개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현행 유독물질을 유해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다.
2.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제한․금지 물질을 유해 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 ▲물질 취급시설 중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은 경우 검사․진단 제외 근거 마련, ▲보호장구 착용 등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취급기준은 적용을 제외 하는 등 현실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 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수집․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관리토록 일원화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다. 다만, 일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무상할당 비율 정할 시 부분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고려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배출권 할당업체의 자발적 참여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全업체로 확대,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조항을 신설 하고 업 등록 및 관리․감독 등의 제반 규정 신설,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위탁수행할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 마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다.
4.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및 육영사업 근거 신설,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명확화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5.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령에 따라 규정된 ‘인․허가 의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준용하는 등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적용에 대한 법적 일관성을 실현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