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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연료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공개…항공연료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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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저탄소 운송용 연료 생산에 대해 갤런당 최대 1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내놓았다.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45Z)’의 제안 규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될 세제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바이오연료 생산업체가 연방 정부의 세금 공제를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탄올, 바이오디젤, 재생디젤, 대체연료,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등 저탄소 연료 전반이 대상이다. 45Z는 기존에 연료별로 흩어져 있던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대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연료 종류가 아니라 ‘탄소집약도(CI)’를 기준으로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재무부가 저탄소 운송용 연료 생산에 대해 갤런당 최대 1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내놓았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출발, OBBB로 방향 수정 이번 세액공제는 ‘45Z’로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SAF를 차세대 탈탄소 연료로 보고 갤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강한 정책적 우대가 부여됐다.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을 거치며 정책 방향이 수정됐다. SAF에만 적용되던 ‘특별 상한’이 사라지고, 모든 연료의 세액공제 상한이 갤런당 1달러로 통일됐다. 그 결과 옥수수 에탄올, 콩 기반 바이오디젤 등 전통적인 농산물 기반 연료의 상대적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제안 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원료 요건이다. 2026년부터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재배·생산된 원료만 45Z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가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45Z 모형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연료 원료 공급망을 북미로 한정한 셈이다. 또한 ‘부정적 배출(negative emissions)’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축분뇨 기반 연료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했다. 과도한 크레딧 누적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탄소포집 세액공제(45Q) 등 다른 연방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제한된다.   핵심은 탄소집약도 산정 45Z 적용의 핵심은 탄소집약도 산정이다. 재무부는 에너지부(DOE)와 협력해 비항공 연료에는 ‘45ZCF-GREET’ 모형을, 지속가능항공연료(SAF)에는 기존 GREET 모형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방법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45ZCF-GREET는 미국 에너지부가 기존에 사용해온 연료 생애주기 분석 도구(GREET)를 45Z 세액공제 전용으로 수정한 모델이다. 원료 재배·수집 단계부터 연료 생산, 운송, 최종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수치로 계산해 연료의 ‘탄소 발자국’을 평가한다. 단순히 연료 종류가 아니라, 어떤 원료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같은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이라도 원료 생산 방식, 비료 사용량, 공정 효율, 전력 믹스 등에 따라 탄소집약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45ZCF-GREET가 사실상 세액공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배출 산정 역량이 없는 기업은 제도 활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연료 경로에 대해서는 에너지부가 별도의 요청·검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후모형이 최종 채택되느냐가 세액공제 실효성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미국 농가엔 호재, 환경단체는 비판 미국 재생연료협회(RFA)의 제프 쿠퍼 회장은 에탄올 생산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연구기관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존 곡물 기반 바이오연료에 대한 추가 보조에 가깝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간접 토지이용변화(ILUC)에 따른 산림·습지 전환 위험과 수질·토양·생물다양성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5Z 제안 규정으로 인해, 해외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디젤·재생디젤·SAF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은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을 노리려면 북미 현지 투자나 합작 생산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됐다.  또 SAF의 정책적 우대가 약화되면서, 국내 정유·화학 기업이 기대해온 미국 내 SAF 수익성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45Z는 미국이 기후정책을 산업·농업 보호 수단으로 재정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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