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법인분리법원서 제동... 사측 동의 못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한국GM의 생산과 연구·개발의 법인 분리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판결에 대해 환영한 반면, 사측은 판결에 실망하며 법인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8일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한국GM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없이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주주총회의 안건에는 올해 안에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