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에 대한 조선일보의 트집잡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난 21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도 명백히 밝혔다. 조선일보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결에 대해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바란다며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 답게 못마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특정 재판의 결과를 언급할 때는 담당 판사나 재판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기에 더욱 그렇다. 방가조선일보가 재판 담당 판사의 성명이나 재판부라는 직접적인 말 대신 ‘판사’라는 단어로 작금의 결과를 묻어보려 하는 짓은 참으로 유치하다. 이진관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기조차 싫었으리라. 그가 내린 준엄한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떠올리기 싫어서일까? 방가조선일보는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문제를 삼으며 마치 이번 재판이 엄격하지 않고 허술한 것이나 되는 양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6시간 만에 끝났고 유혈 사태도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 측의 망발과 정확히 일치함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방가조선일보는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이래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 옹호하기에 광분 했다. 작년 2월 10일에 박정훈 기자는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라며 ’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박정훈씨는 명백한 내란으로 판결이 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9월 21일에는 김광일 기자가 나섰다. ‘내란 프레임 약발 끝났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해 연말쯤 결심공판을 끝내고 내년 봄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유죄, 형법 87조 내란죄는 무죄”라고 선고하면 판은 뒤집어진다며 희망 섞인 헛소리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내란 프레임 독수(毒樹)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의 희망(?)대로 윤석열 내란 수괴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보너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하수인이었던 한덕수가 내란 관련 죄로 23년이라는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광일씨의 허황한 꿈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박 씨와 김 씨가 주장하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은 약발이 끝났다. 즉 내란은 실체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것이 내란 잔존 세력의 지령에 따른 프레임은 아닌지 의심된다. 방가조선일보의 ’내란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은 이번 법원의 선고로 더는 먹혀들 여지가 없게 되었다. 방가조선일보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 양 허망한 짓을 벌일 것이 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허하게 부르짖던 사법부 독립은 말짱 헛소리였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낼 것이다.
방가조선일보는 23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새삼스럽게 언급한다. 방가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정 판사가 내세웠던 ’중요한 사실 관계와 피고인의 행적에 법적 평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내란 당시 한덕수의 행적을 보여주는 영상물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른 사법부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당황스럽다. 오염된 법관보다 국민의 눈이 매섭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방가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단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고도 썼다. 윤석열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연히 비상 대권을 운운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또한 하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는 논리는 방가조선일보가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합리화하는 궤변과 일맥상통한다. 자신들의 책무나 양심을 저버리고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처신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억지일 뿐이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피고인이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기회주의로 일관해 온 방가조선일보에게도 뼈아픈 지적으로 들렸을 것이 틀림없다. 이번 윤석열 내란에서 방가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드러날까 두려워 ’엄격한 법리 판단‘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들이미는 것이다. 앞으로도 방가조선일보가 이번 판결을 헐뜯기 위해 융단 폭격을 할 것은 틀림없다. 언론 내란 수괴인 자신들의 생사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사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방가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래 언론이 단전·단수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할 말을 하는 신문‘이라는 방가조선일보가 빠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사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아부한 것에 대한 보은이나 시혜는 아니었을까?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세력이 자신을 통제가 아니라 순치 대상으로 삼은 언론이다. 그들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묻고 싶다. 이른바 재래식 언론 모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방가조선일보가 시혜의 대상이 될 만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방가조선일보는 2024년 9월 4일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해괴한 사설을 게재했다. 내란 세력은 그들이 괴담이라고 덮어준 계엄령을 빌미로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했다. 대북 전단이나 대북 방송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언급한 것도 방가조선일보였다. 앞으로 드러날 윤석열 일당의 북과의 전쟁 시도를 떠올리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방가조선일보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족쇄가 풀렸다‘라며 환호한 점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2차 특검이 반드시 확인하고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과 외환을 음모하던 세력에게 우호적이었음은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바보라며 자신을 조롱하던 윤석열조차 이런 언론을 통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방가조선일보는 전두환 살인마의 반란 과정에서도 군사독재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추악한 경력도 있다. 이런 전력을 미루어 방가조선일보가 이번 내란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측은 자연스럽다.
방가조선일보가 이번 내란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심스러운 행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12월 4일 계엄령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가조선일보는 조희대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내란 시행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방가조선일보와 그리고 내란 세력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기이하게도 이 보도내용에 대해 방가조선일보와 조희대 대법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실시될 제2차 종합특검에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께 낱낱이 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