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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농민기본소득 1만 5천여 명에게 지급…최대 60만 원
[지원사업&대회]
파주시가 21일을 기준으로 관내 농업인 1만 5,003명에게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농민에게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세 차례(4월, 8월, 12월)에 걸쳐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됐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지역화폐는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파주시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전액 회수 조치된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는 농가소득의 증대를 이끌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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