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영시작으로 차명주식·허위공시 엄중제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가 30년 동안 300만 주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친족 및 임원 이름을 빌려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 보유를 숨기고 허위신고한 부영의 5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시책의 위반 행위에 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4일 ㈜부영 등 부영그룹 5개 계열사를 이중근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공시한 행위로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조사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