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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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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제18조 위반이 그 배경이다. 해당 처분은 지난 2016년 5월 내려졌으나, 이후 그 해 8월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확정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가 중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게 되면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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