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마감 앞두고 돈 몰린다…美 재생에너지 ‘착공 러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착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타이밍이 앞당겨지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세액공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금 착공’으로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일제히 공사를 앞당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30% 세액공제, 7월 4일 이전 착공이 수익 가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따라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는 올해 7월 4일까지 착공해야(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와 48E(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ITC)는 인건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비의 3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미국 국내산 부품 사용이나 에너지 취약 지역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은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세액 차이가 사업성을 좌우하면서, 착공 시점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착공 인정 기준도 강화됐다. 미 국세청은 2025년 8월 지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실제 공사를 시작해야 착공으로 인정하는 ‘물리적 작업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5%만 먼저 집행해도 착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대형 사업에서는 이 방식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형식적인 착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착공 이후에도 조건이 붙는다.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이어가지 않거나 통상 4년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
주정부 인허가 단축…240GW 모듈 ‘선확보’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주정부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리건주는 환경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일리노이주는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태양광 인센티브 한도를 1000MW로 확대했다. 콜로라도·뉴저지·캘리포니아도 인허가 절차를 앞당겼다.
개발업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는 미국 개발업체들이 7월 마감을 앞두고 240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세이프하버(safe harbor)’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장비 사전 구매나 비용 선집행 등 공사 이전 단계에서도 착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자격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428억달러(약 63조원) 규모의 태양광·배터리 제조시설이 건설 중이며, 130.9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라인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세액공제 요건 변화가 착공 일정뿐 아니라 장비 확보와 공급망 투자까지 동시에 앞당기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착공 속도 더 끌어올린다
착공 경쟁을 더 키우는 요인은 전력 수요다. 미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가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소비의 9%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설비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액공제 마감 시점이 겹치며 어차피 지을 설비를 지금 짓는 방향으로 투자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가스발전이나 원자력보다 18~24개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어, 전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태양광·풍력과 달리 별도 트랙으로 운영된다. 착공 마감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2033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블룸버그NEF는 태양광·풍력 설치량이 2027년 이후 최대 41%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저장 시스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