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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망하면 결국 빚”…스타트업 회생, 파산에 대하여

“망하면 결국 빚”…스타트업 회생, 파산에 대하여
[start-up]
“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빚이다” 문화창업플래너 2기가 법무법인 지평의 권순철 변호사(도산·구조조정, M&A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을 디캠프에서 10일 개최했다. 강연은 스타트업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스타트업들이 최악의 경우를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기획, 준비됐다. 스타트업들이 빚을 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소멸함과 동시에 빚도 소멸할 것 같지만 폐업처리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일 뿐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 5년 만기인 채권도 4년 11개월 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10년으로 만기가 늘어난다. 이처럼 빚은 없어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빚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채권자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한 방법, 금융거래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금융권끼리 합의를 보는 워크아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법인이 어려운 재정 상태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회생관리(법정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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