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16.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과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력 공급 구조를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대형 화력발전 중심의 가격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봄·가을 전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낮 시간 수요 부족으로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을 높여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했다.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미지로 만들었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간대 구분 기준 변경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평일 기준 기존 최고요금 구간이던 낮 11~12시, 13~15시는 중간요금으로 조정되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저녁 18~21시는 최고요금 구간으로 변경된다. 또한 밤 시간 최저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되며, 최고요금은 계절에 따라 평균 15.4원 인하된다.
아울러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함께 적용 시 kWh당 31~50원 수준으로 전력 구매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기업이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2.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6일부터 모집한다.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과 ESG 평가 확대에 따라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와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증가했다.
이번 사업은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정 기준 마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증을 거쳐 12월 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신청 대상은 발주처의 환경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거나 환경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총 35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가능하다.
3.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연내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은 향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4. 고용노동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흉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감독관 8명으로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