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피해 소상공인 보상 확정...40~120만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소상공인의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이면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은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