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나선다 [start-up]
중국 상무부가 11월 1일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외국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안을 공표했다. 지난 3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외상투자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
이번에 공표한 실시조례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등기등록,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상 공권력을 이용해 외국인 등에게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명시, 법률 위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행정기관이 외국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는데 있어 무분별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체계를 완비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유효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 외국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명시했다. 중국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이번 실시조례가 외국인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건 여전히 한계”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