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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 3%로 제한,부동산 담보대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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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이어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이 최대 3% 이내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을 개정으로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신설에 이어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대부분의 대부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나 금융위는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 상품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대부업자 대출잔액 중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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