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vs ICT 기업 특혜 적절치 않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ICT 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며 추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이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