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 등 새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 2의 '윤창호법'도 내년 6월 시행되는 등 새해에 도로교통 관련 법규가 바뀐다.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