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시 CEO 문책하는지배구조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진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