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 지금이 제정 골든타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위축됐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7일, 지난 3년간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장과 국가의 사각지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