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획①] 2020년 공익법인 공시 의무 강화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권민수, 김사민 기자]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올해 공익법인의 실제 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올해 초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산 5억원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모든 공익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에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7일 미디어S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