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 이름으로 승계 작업한 대림산업 회장 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회장은 자사 호텔 브랜드를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31억원 대 브랜드 로열티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APD가 오라관광과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