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공시 검증 기준 마련 착수...2027년 제한적 보증 기준 채택 예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3일(현지시각) 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CEAOB, Committee of European Auditing Oversight Bodies)에 올해 9월 30일까지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 개발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개정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7년 7월까지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기준을 담은 위임임법(Delegated Act)을 채택해야 한다. 제한적 보증은 회계감사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기업이 제출한 ESG 보고서를 검증인이 확인하여 검토 결과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는 소극적 형식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며, 재무제표의 반기 검토와 유사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 픽사베이
2027년까지 제한적 보증 기준 작업 채택해야
집행위는 2024년 3월 처음 위원회에 검증 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제한적 보증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EU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간소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EU는 제한적 보증에 이어 더 엄격한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합리적 보증은 회계감사와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검증으로, 검증인이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 는 적극적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U가 지난해 2월 CSRD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12월 EU 입법기관들이 최종 합의한 내용에서 합리적 보증 도입 계획은 삭제됐다. 이는 당분간 기업들에게 높은 수준의 검증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 제한적 보증 기준 채택 기한은 유지돼, 집행위는 2027년 7월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ISSA 5000 토대로 EU 상황에 맞게 추가 혹은 삭제 예정
집행위는 이번 자문 요청에서 국제감사보증기준위원회(IAASB)가 만든 국제 기준인 ISSA 5000 을 토대로 EU 상황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사항으로는 ISSA 5000이 다루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마크업 요건 준수 여부, EU 택소노미(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의견 등이다. 또한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과 공정한 표시 요건 등 EU 맥락에서 ISSA 5000 규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집행위는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도 유지해 EU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