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법원이 결정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12일부터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같았으나, 이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그 기간을 결정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