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 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방식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