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에 실형 선고... 엄벌 않으면 창작 위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허 모 씨(43)에 징역 2년 6개월, 암호 화폐 리플 31만 개(환산 금액 2억3천만 원) 몰수, 추징금 5억7천만 원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허 모 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버 관리, 웹툰 모니터링을 한 김 모 씨(42), 조 모 씨(3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