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공매도 금지뒷북 ...더 빨리 조치했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를 강화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또한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 취득 주식의 경우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체, 신탁 취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