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퍼블리카] 의견수렴 한다더니…학생은 배제된 학생회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뉴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본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6월 20일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이 때문일까, 본교는 교직원 어린이집을 현재 학생회관 1층 사물함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