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못 봤다 던 한덕수…검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들고나와 살피는 장면이 공개돼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 고 한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졌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와 관련, 법정에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들고 이동을 하거나, 국무회의 장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16분 동안 계엄 문건 등을 놓고 회의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고 말한 과거 증언과 배치된다. 그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 고 증언을 번복하고, 심지어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던 계엄 선포문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상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 들어간 한덕수
특검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 고
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집무실 입실 전 짧게 대화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 사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 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며 계엄 선포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9시쯤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등 소수 국무위원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이때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접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어 오후 9시 47분쯤 대접견실에서는 집무실에서 돌아온 네 사람을 포함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한 데 모여 문건을 돌려 읽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윤석열의 대국민 긴급 담화 이후인 10시 43분쯤 윤석열은 대접견실에서 최 전 장관에게 국회 기능 마비 와 관련한 문건 하나를 전달했다. 옆 자리에 앉은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돌려 문건 내용을 함께 봤다.
이후 이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부서(서명) 관련 준비를 지시하자, 최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이 전 장관에게 악수하며 경찰·소방에 전화해 단전·단수를 철저히 하라 고 지시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보며 긴밀하게 논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등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 비상계엄에서 국무총리 무슨 조치했냐
한덕수 반대했고,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해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윤석열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로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 고 질문했다.
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며 이 문제에 대해 반대했으며, 거기 모인 몇 사람만 모여서 앞으로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이 전부다 비상계엄 안 된다고 해 재고하셔야 한다고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 며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됐으며 최대한 빨리 해제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 고 했다.
재판장이 다시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냐 고 질문하자, 한 전 총리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이 촬영된 것으로 총 32시간짜리다. 법정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약 20분만 재생했다.
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 고 말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 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 며 CCTV 영상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CCTV가 군사기밀이어서, 3급비밀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