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정부 의견제각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태 여성과 집도 의사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6년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