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 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6.14.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 한-카자흐, 핵심광물·에너지·제조분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한국무역협회와 카자흐스탄 삼룩카지나는 6월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양국 기업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금융, 신산업·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샤를라파예프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24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이 중 에너지 분야는 복합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플랜트, 노후전력 현대화, 소형모듈형원전(SMR), 가스처리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는 복합화력, 재생에너지 등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어 이번에 카자흐 공공기관 및 국부펀드와 MOU를 체결한 우리 기업들과 관련 기자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 분야는 지질지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 산업건설부와 MOU를 체결하고 리튬광구 탐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지 연구기관과 리튬 광구 공동탐사를 진행해 리튬 매장을 확인한 바 있어 양국간 리튬 협력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분야 산학 인력양성 협력,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등 산업분야에서 5건, 콘텐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건, 금융지원 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3.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이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 가량 존재하고 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4.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4일 에이티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와 함께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on)의 지오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전과정평가를 통한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 연사로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China Automotive Technology & Research Center)의 장동주(Zhang Tongzhu)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중에서 폐기 단계의 평가방법’을 발표하며,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과정평가 전문 컨설팅기관인 글래스톰(Glassdome)의 한국지사장인 함진기(Ham Jinki) 대표가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